※ 참고 사항
(연수원 교육 이수 과목)
1. 손보시험에 합격한 신입일 경우,
[신규 손해보험 + 제3보험 교육 신청]
2. 생보시험에 합격한 신입일 경우,
[신규 생명보험 + 제3보험 교육 신청]
3. 경력 등 이력이 있는 경우,
손보/제3보험/생보 중 경력이 있으면, 1년 이내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위촉이 가능합니다.
경력자 해촉 후 위촉도 위와 동일합니다. (1년 이내 교육 이수증 필요)
* 경력설계사 유자격자로 신청 시, 본사로 문의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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